진실화해위는 희생자·유가족 공식적인 사과와 추모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76차 위원회에서 ‘서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당진·보령·청양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각각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1950년 10월쯤부터 1951년 1·4후퇴 직전까지 서산 운산면·고복면·해미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36명이 부역 혐의가 있거나 부역 혐의자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운산면 무르티고개 등에서 36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희생자는 모두 남성이며 주로 20~30대 농어업 종사자라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당진·보령·청양 희생 사건은 1950년 7~9월 말까지 인민군 점령기에 지역에서 거주하던 경찰 등 우익인사와 가족 17명이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집단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서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