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주택 1호’ 준공…소규모 재개발로 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대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새집 같은 방, 꿈만 같다”…성북구·한국해비타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
“투기거래 차단 위해 불가피”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 주요 아파트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2021년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들은 이로써 내년 4월까지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2024-04-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다시 문 연, 반포초 가는 길…위험하지 않도록 살핀

9월 재개교 앞두고 통학로 점검 전성수 청장 “학부모 안심하도록”

영등포, 청년 고용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

1인 월 234만원 ‘일경험 시범사업’

동작, 버스킹·퍼레이드로 골목상권 살린다

새달 3곳서 ‘상권이음 페스타’ 개최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