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운세권으로’…서울시 지하철역사 운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노리는 ‘택시 바가지’… 서울, 영문 영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민원실, 힐링정원으로 재탄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0년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대진 경북도의원, 도민 건강 보호·보건 향상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위한 교육·홍보, 불용 및 폐의약품 안전한 배출·처리 등 각종 세부 사업 추진과 재정지원 위한 근거 마련


김대진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경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4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불용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배출·처리 등 각종 세부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건강을 위해 요인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환경 조성, 무단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골목상권부터 전통시장까지…” 광진구, 지역경제 활

광진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 지역 소비 촉진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비전공유회…“현안 사업 쟁점 토

19일 충현·천연동 시작…27일 북가좌 1·2동까지 동별 최대 현안 사업 주제로 쟁점 토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