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위한 교육·홍보, 불용 및 폐의약품 안전한 배출·처리 등 각종 세부 사업 추진과 재정지원 위한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경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4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불용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배출·처리 등 각종 세부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건강을 위해 요인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환경 조성, 무단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