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이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며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중앙당은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 밝혔지만 징계는 대표발의 의원 1명에 대한 구두 경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국민의힘은 일본에게 욱일기 내걸 수 있는 권리는 관대하게 보장하려 했지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했다”라며 “욱일기 파동에 이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의회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명을 남겼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욱일기 파동을 초래한 폐지조례안의 발의를 찬성한 20명 의원 중 4명은 인권특위에도 포함되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이끌었다”라며 “인권특위 위원들은 다시 한번 시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결정을 이어가며 시민 앞에 진심으로 반성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폐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교육청 또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학생과 교원 누구도 원치 않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현실을 직시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교육현장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서울시의회에서 발생한 인권 퇴행적인 결정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의 제정으로 이어져, 더 이상 학생인권과 교권이 진영 대결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