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조례 제·개정으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보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해 사용했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시 총 23개 조례 내 명시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나 사물의 의미가 강하여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유산’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다”라며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일괄 정비되어 서울시는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