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식권제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관계자와 업무협의를 위해 점심 식사에 동행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지원하는 청렴 식권으로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식사비 대납, 청탁을 원천 차단하고자 지난 2012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그동안 식권 이용 시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방문해 식권을 수령하고 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사용 과정의 번거로움, 코로나19 이후 이용률 저조 등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산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업 부서에서 개인 PC로 청렴식권 사용 목적과 매수 등을 입력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어 신청·지급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 출력 식권에 사용 일자와 신청부서, 신청자 정보를 표출했다.
또 외식 물가 상승으로 종로구 구내식당이 광화문 직장인들에게 이른바 ‘가성비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만큼, 업체 관계자들에게 만족도 높고 청렴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종로구는 기대했다.
한편, 종로구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7~8월에는 팀장 대상 갑질 근절 교육을, 8~9월에는 5급 이상 간부급 청렴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건전하고 투명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부패행위와 갑질을 익명으로 신고하는 ‘종로 청렴고’ 역시 운영 중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히는 청렴 구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강구하고 청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