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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공장화재에 사회적 참사 최초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재발 방지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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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사망자 23명 550만 원, 중상자 2명 367만 원, 경상자 6명 183만 원

회사 측 책임 여부에 따라 생계안정비·항공료·체재비 등 구상권 청구

사고의 전 과정과 문제점 분석 뒤 정책적 제언 등이 담긴 백서 발간

사고 후 수질·대기 조사결과 유해 물질 검출 안 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공장화재에 대한 피해자 지원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백서 발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시 공장(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국내 사회적 참사 최초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사망 23명, 중상 2명, 경상 6명)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화재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백서 발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통상 산업재해 판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과 화성 화재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와 일용직으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원 총액은 1억 4, 480만 원으로, 사망자 23명에게 1인당 550만 원(3개월), 중상자 2명 367만 원(2개월) 경상자 6명에게 183만 원(1개월)을 각각 예비비로 지급한다. 4인 가구 월 생계지원비 183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오후 화성시청에서 화성 공장화재 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도는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사고의 전 과정과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한 뒤 정책적 제언 등이 담긴 백서를 내기로 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번 화재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 20명 가운데 법정 관리를 받는 E-9 비자 취업자는 한 명도 없다.

경기도는 국가 관리·감독 공백 상태에 놓인 도내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공적 안전망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안전과 의료 관련 내용은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시행하고 교육, 주거 등 그 밖의 사항은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 이것이야말로 사고 재발을 막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1,400만 도민들과 희생자, 유가족들께서 가장 바라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사고 이후 리튬 제조·공정이 이뤄지고 있는 48곳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현장부터 인근 바다에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 초과는 없었고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 물질 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 대 일로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가족 437명에게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했고, 산재보험 신청 6건, 법률상담 21건 등을 포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 사항 120건을 지원했다. 또 생존자와 유가족, 소방대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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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