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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산항만공사 명칭에 ‘경남’ 포함해야…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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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항만, 배후지 등 절반 이상과 진해신항 행정구역 경남에 속해
‘부산경남 항만공사’로 명칭 변경, 항만위원 추천권 규정 변경 필요

경남도가 진해신항 건설 착공에 앞서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이종욱(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을 만나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 발의를 요청했다.

진해신항 조감도. 2024.7.15. 경남도 제공
부산항, 부산항신항과 함께 앞으로 건설될 진해신항 운영은 부산항만공사가 총괄한다.

도는 부산항 신항 항만과 배후지 관련 기반 절반 이상이 경남지역이고 앞으로 건설된 진해신항 행정구역도 모두 경남지역에 속하므로, 진해신항 개발·운영 시행 주체인 부산항만공사 명칭이 ‘부산경남 항만공사’로 변경돼야 한다고 본다.

또 항만공사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권을 경남도와 부산시가 동수로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은 7명이다.

항만공사법 시행령에는 ‘항만위원을 3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 4명을 뺀 3명은 부산 2명, 경남 1명이 추천 중이다. 도는 애초 총 15명 이내로 항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에, 경남 추천 위원을 1명 더 늘려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 앞서 도가 올해 3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항만공사 명칭 변경’ 설문에서는 81.5%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88.1%는 항만위원을 동수로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명칭변경·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 시점에는 85.9%가 진해신항 착공식 이전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과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 등이 이종욱 국회의원을 만나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항만위원 추천 권한 정상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2024.7.15. 경남도 제공
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지 등 관련 기반의 절반 이상이 경남지역에 속한 만큼 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 또한 이에 상응하도록 운용해야 한다”라며 “민선8기에 부울경이 경제동맹을 통해 여러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부산시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항 신항과 이어진 진해신항은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31년까지 1단계로 9개 선석을 개장하고 2040년까지 모두 21개 선석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약 15조 1000억 원이 투입돼 2만 5000TEU(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급 컨테이너선 21선석과 배후단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약 9조 2603억 원 생산유발효과와 3조 667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만 59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항만·배후단지에 120여 개의 관련 업체가 입주하면 연간 약 70억 원의 지방세수 효과와 약 6700명 고용 창출도 예상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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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