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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지구 골프장 영업 재개…법원, 경자청 등록취소 처분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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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 2단계 사업 미이행 책임 물어 등록 취소
민간사업자 반발...법원, 처분 효력 일시 정지 결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에게 내린 골프장 영업 취소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천종호)는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경자청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자청이 지난 16일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내린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의 효력을 오는 9월 6일까지 정지한다”며 “이 신청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에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25일 0시부터 영업 중단이 예정됐던 골프장은 9월 6일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골프장만 들어서고 숙박시설 등 다른 사업은 진척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 용지 전경. 서울신문DB
다만 민간사업자 측은 “법원이 성급하고 무리한 경자청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도 “(경자청 처분 이후) 이미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하루평균 79개 팀에 달하는 예약분(1천266개 팀)을 일괄 취소 처리했다. 당장 어떻게 다시 예약받을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사업은 1단계(골프장·클럽하우스·오수처리장 조성, 2017년 완료), 2단계(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 2018년 완료)로 나눠 추진했다. 2017년 12월 골프장(36홀)은 개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2단계 사업에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창원시는 불복하며 법적 대응으로 맞섰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진해오션리조트가 2단계 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최근에는 골프장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간사업자는 이러한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도 지난 18일 제기한 상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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