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갈등 위험 유무를 ▲정상추진 ▲주의요망 ▲문제발생의 3단계로 나눠 집중관리한다.
정상추진 중인 사업장은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관찰하고, 주의요망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에 나선다.
더불어 조합설립인가 단계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데 주민간 대립이나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민원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생길 경우 문제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