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한도는 1·2차 합쳐 1인당 월 50만원이며 액면가보다 5%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9~10월에는 상품권 사용 시 5%를 다시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100억원 규모의 페이백 행사까지 더해져 소비자는 10%의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상품권은 최소 1만원부터 만원 단위로 구매 가능하며 1인당 보유 한도는 150만원까지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미사용 상품권은 전액 환불 가능하다.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역상품권 발행은 구민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정기 발행뿐만 아니라 자체 발행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한가위를 맞아 발행하는 상품권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4-09-02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