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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임금 보전…2년간 최대 4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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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차 이어 2차에도 2700명 모집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도 병행, 올해 3만 6천 명 지원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 중에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근속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결과는 다음 달 15일 신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자격 검증을 거쳐 60만원씩 지급된다. 도는 지난 4월 1차에도 2700명을 선정해 현재 지원 중이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함께 ‘청년 복지포인트’를 제공한다.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나이(최고 3년)가 연장된다. 2만 6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에 1만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선정되면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취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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