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급자재업체에 휴가비 요구한 여수시 공무원 선고유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적극적 전화해 뇌물 요구, 업체 사업 수행 어려움 호소


여수시청 전경


업체에 돈을 요구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정 박병규)은 26일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대 업체는 이 사건으로 여수시를 상대로 한 사업 수행이 어려웠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뇌물 수수를 하지 못한 점과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가비 명목으로 관급자재 공급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상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경우 실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수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