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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휴가비 요구한 여수시 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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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 선고유예


광주지법 순천지원


관급자재 공급업체 돈을 요구한 여수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부장 박병규)는 26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대 업체는 이 사건으로 여수시를 상대로 한 사업 수행이 어려웠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뇌물 수수를 하지 못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가비 명목으로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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