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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만 명 추가 모집…연간 1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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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 명을 다음 달 1~11일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 6000명을 선정하고 분기에 3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 중이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 6000명으로, 이번 3차 모집에서 남은 1만 명을 선정한다.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1월 12일 신청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고, 공기업·공공기관 노동자는 지원할 수 없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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