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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복구단 운영 등 안전 분야 특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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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서울 서초구의회는 임기 초부터 주민 안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해왔다. 여름이면 서초 강남 지역을 긴장하게 하는 폭우 피해는 이제 전국 전역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며 정책의 선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의회는 안전 분야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재발방치책을 마련하기 위한 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았다.

서초구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중에는 안전 분야 조례가 눈에 띄게 많은 게 특징이다. 주요 조례로는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이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응급복구단이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예방활동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침수방지설치 시설 지원 조례는 증가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차수판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서초스마트허브센터(CCTV 종합상황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석 기자
2024-10-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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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