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신탁 관련 소송 2심까지 패소
부구청장이 대행… 내년 보궐선거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7월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한 문 구청장은 2년여 만인 16일자로 사퇴할 예정이다.
문 구청장의 구청장직 사퇴는 최근 주식 백지신탁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이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로, 그가 보유한 주식 4만 8000주의 평가액은 약 170억원으로 알려졌다.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1심과 지난달 2심 모두 패소했다. 문 구청장 측은 “회사가 구로구 관할 내 사업자가 발주한 사업의 수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했고, 본점을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이전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심 재판부는 문 구청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 구청장이 사퇴하면 당분간 엄의식 부구청장이 대행을 맡게 된다. 엄 부구청장은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을 거쳐 광진구 부구청장을 지냈다.
김민석 기자
2024-10-1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