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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교육위원회, 조희연 전 교육감 채용교사 행감 증인채택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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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감서, 조희연 전 교육감 채용한 교사 증인 출석요청 건 채택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채용교사들의 유무죄 왜 의원들이 판단하나?”


질의하는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 채용교사를 증인 출석요청 건을 채택하자,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4일부터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법원의 판결로 교육감과 비서실장이 처벌받은 상황인데 당시 채용교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증인 채택을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교육위원이 제기한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을 근거로 채용 비위 관련자도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는 부칙을 놓친 것”이라면서 “법 개정일은 2021년 12월에 시행됐고, 채용은 2018년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조희연 전 교육감에 대해) 무리한 기소였고, 판결에 공감하지 않으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로 교육감과 비서실장이 처벌받은 상황이고, 왜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교사들의 유무죄를 의원들이 판단하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의적인 해석 없이 판결문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차라리 채용교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교사들의 거취를 결정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반복적인 지금의 갈등이 학교 현장과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중앙 정부의 역대 ‘세수 펑크’로 2025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액 중 최대 5600억원이 결손될지 모를 초유의 비상 상황이다. 학교와 아이들에게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연 전 교육감 채용교사 3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건이 채택돼 오는 15일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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