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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현장 고려한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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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 인센티브 3종 도입 후 8개월 만에 협상완료 사업지까지 적용 확대
10월에는 도봉구 등 대상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신설
“잦은 개정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신중 검토해야”


질의하는 박석 의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11일 열린 2024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고려해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신중히 개정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지난해 7월 사전협상 인센티브 3종(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을 도입한 서울시는 올해 3월 인센티브 3종 적용 대상 확대와 추가 공공기여 미부과 등을 담아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했고, 10월에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을 추가해 다시 개정했다.

박 의원은 ‘신규 대상지 한정 인센티브 3종을 적용한다는 발표 8개월 만에 사전협상 완료 대상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현장 혼란을 키우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협상 완료 대상지들이 인센티브 3종을 적용받고자 감정평가를 다시 받는 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재감평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전성시대 정책의 후속 실행전략으로 신설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으로 검토 중인 대상지가 있는지 확인하며, 3개월 제한을 둔 협상 기간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센티브 확대를 이유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오히려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 부담으로 사업 지연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사전협상 지침 개정 시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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