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석 서울시의원, 현장 고려한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당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사전협상 인센티브 3종 도입 후 8개월 만에 협상완료 사업지까지 적용 확대
10월에는 도봉구 등 대상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신설
“잦은 개정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신중 검토해야”


질의하는 박석 의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11일 열린 2024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고려해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신중히 개정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지난해 7월 사전협상 인센티브 3종(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을 도입한 서울시는 올해 3월 인센티브 3종 적용 대상 확대와 추가 공공기여 미부과 등을 담아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했고, 10월에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을 추가해 다시 개정했다.

박 의원은 ‘신규 대상지 한정 인센티브 3종을 적용한다는 발표 8개월 만에 사전협상 완료 대상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현장 혼란을 키우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협상 완료 대상지들이 인센티브 3종을 적용받고자 감정평가를 다시 받는 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재감평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전성시대 정책의 후속 실행전략으로 신설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으로 검토 중인 대상지가 있는지 확인하며, 3개월 제한을 둔 협상 기간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센티브 확대를 이유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오히려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 부담으로 사업 지연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사전협상 지침 개정 시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