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현장 중심, 일하는 의회를 표방하는 서울 강서구의회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기초의회다.먼저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정정희 의원 대표 발의)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현진 의원 대표 발의)는 지역 문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신찬호 의원 대표 발의)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 맞춤형 조례도 있다.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최동철 의원 대표 발의)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현진 의원 대표 발의)는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조례다. 이밖에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김성한 의원 대표 발의)와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홍재희 의원 대표 발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김순옥 의원 대표 발의)도 아이를 양육하고, 가족 부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구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풀어 주는 조례도 적지 않다.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철규 의원 대표 발의)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박주선 의원 대표 발의),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최세진 의원 대표 발의),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정재봉 의원 대표 발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종숙 의원 대표 발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정장훈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김동현 기자
2024-11-15 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