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8년 미혼모자 가정에 연 50만원 한도 내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이후 2019년에 연 100만원까지 지원 금액을 추가 상향하고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자를 미혼모자 가정에서 미혼 한부모 가정으로 확대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 상급병실 이용료 차액, 제증명료,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성북구 미혼 한부모 가정 대상자는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