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로 끼임사고 막는 ‘스마트 진입제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신혼부부 ‘한옥 임대주택’ 입주자 모십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깨끗한 성동… ‘새단장’ 전국 최우수 자치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올해 최고 정책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규탁 경북도의원, ‘경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 환경분쟁 신속 해결과 건강 피해구제 통합운영 도모


박규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 구제 등을 통합·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경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함께 변경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건강피해 조사의 공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두고,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간사,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박 의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재산, 정신상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조례 개정으로 경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도민의 환경권 보호에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환경오염 등 환경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도민들이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관악, 버스 차고지에 ‘서울창업허브’ 조성

창업 지원 ‘관악S밸리’ 핵심 시설 “경제 체질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

광진구 “소통으로 일궈낸 162회 대외 평가 수상”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 공약이행평가는 3년 연속 최고등급

전국 첫 ‘요양보호가족 휴식제’… 영등포, 행안부

제1회 대한민국 봉사 공모전 대상 돌봄 봉사단, 말벗 지원·병원 동행 3200여건 생활 밀착 서비스 제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