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남양주 왕숙’ 추가 편입 4.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위반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 편입지역인 남양주 진건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4.1㎢를 이달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기준면적인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12월 25일까지다.

아울러 도 도시계획위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 지역인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송능리 일원 13.5㎢를 이달 2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곳은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이 55% 이상 추진됐고, 나머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