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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공유킥보드’ 무면허 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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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법 제정 건의안 서울시의회 통과
윤 의원 대표발의 “국민 안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돼”
전동킥보드 면허 확인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내용 담아


윤영희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개별 법률 제정 및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무면허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법령 제정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통과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던 전동킥보드가 시민들로부터 ‘전동킥보드 퇴출’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는 실정”이라며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개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되어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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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