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관공청사, 학교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공건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 학원, 예식장, 대형 슈퍼마켓 등 공중 이용 시설이다.
누구나 해당 시설 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훼손된 것을 발견했을 시에는 사회복지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때 증빙 사진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로구는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건당 5만원의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별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같은 위반 사실을 2명 이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위반 시설로 결정되면 시정조치를 취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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