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뉴욕처럼 런던처럼 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전월세 사기 예방”… ‘주거 정보 플랫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나래봇’ 세무 안내 챗GPT 능가… 금천의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지반 침하 예방·침수 피해 제로 도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드려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종로구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1일부터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공청사, 학교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공건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 학원, 예식장, 대형 슈퍼마켓 등 공중 이용 시설이다.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누구나 해당 시설 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훼손된 것을 발견했을 시에는 사회복지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때 증빙 사진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로구는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건당 5만원의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별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같은 위반 사실을 2명 이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위반 시설로 결정되면 시정조치를 취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바탕으로 이동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살기 편한 동대문구… 인구 35만 회복

교육·돌봄·생활 인프라 확충 4년 전보다 1만 3000명 늘어

서초, AI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 IR 개최

“AICT 스타트업 2호 펀드도 추진”

종로, 찾아가는 ‘반려견 목욕 서비스’

진료비 지원·펫위탁소도 운영

용산구, 효창제2경로당 ‘스마트경로당’으로 재개소

건강관리 기기와 인공지능 바둑 로봇까지 어르신 건강관리·디지털 여가문화를 한 공간에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