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고일 기준 30일 전부터 과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사는 경우, 전기자전거 구입비의 30%(최대 3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이동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 보조(PAS) 방식 자전거여야 한다. 또한,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자전거만 지원이 가능하다.
가속기 조작(스로틀 구동) 방식이나 페달 보조 방식과 가속기 조작 방식을 겸용하는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과천시청 누리집(www.gccity.go.kr)을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전자 추첨을 통해 80명이 1차 선정하고,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3월 말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