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감사 결과, 부당한 심사·무자격자 선정· 규정 무시 수의계약 적발
관련 공무원 8명 징계 처분, 52명 무더기 훈계 조치 요구
부당한 심사기준에 의한 사업자 선정과 무자격 사업자 계약, 규정에 어긋난 수의계약 등 부적정한 행정 행위를 일삼아온 목포시가 전남도로부터 징계와 시정 조치 처분을 받았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 목포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65건의 부적정 행정 사례를 적발해서 관련자 8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고 52명에 대해선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2년 동안 유달산 봄축제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항목 배점을 정량평가 전체 배점보다 30%나 초과해 배정하고 4대 보험에 대한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특정 업체에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 신고와 승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민간 수행실적 2건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는 등 계약 업무를 허술하게 진행한 점을 들어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와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또 2022년 12월 해변맛길 일부 구간의 디자인과 조형물 제작을 위해 특정 업체와 28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개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가 하면 무자격자에게 철골 구조물과 탄성포장 공사를 시공토록 해 하자 발생 우려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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