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부터 순차적 지급
충남 천안시는 오는 3월 13일부터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3만7200여명에게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급한다.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168억원을 투입해 전년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되며,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추가 접수는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상관없이 대한상공회의소 천안기술교육센터 1층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차례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석필 부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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