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 이용은 천안의료원은 1인당 연간 30일,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연간 45일까지 가능하다. 담당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각각 최대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하위 20% 대상자 △행려병자 △긴급 지원 대상자 등이다.
시는 지난해 간병 전담병실 3개와 31병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환자 185명에게 3억원 상당의 간병서비스를 지원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건강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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