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 필요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월 27일(목)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권고 규정 마련, ▲사회복지사의 공익 신고 시 신분 보호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시간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 속에서 연가 사용조차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가 사용과 보상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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