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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해상풍력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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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로 RE100 기업 유치·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기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지사는 환영문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력망 특별법 통과로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100(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투자함으로써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길 희망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국회와 정부 관계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고속도로, RE100·분산 에너지를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남의 해상풍력산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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