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치매 실종 대응 ‘지(G)브로 프로젝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이촌르엘 아파트 단지 내 구립어린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도서관 17곳 ‘통합 BI’ 개발… 사람·지역 잇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통합돌봄 방문목욕’ 지원 사업…어르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석주 서울시의원,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절차 개정안 본회의 통과···“의회의 추천 권한 회복”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회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추천 권한 회복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의회의 추천 권한을 회복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2항에 명시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는 상위법을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의 ‘시장의 지정’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해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를 맡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시장의 지정이 아닌, 서울시 의회 추천을 받도록 개정된 점이다. 또한, 개정안은 조례 내 통일되지 않았던 용어를 정비해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회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중요한 조치”라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낡은 철길 위에 혁신의 공간… ‘앞서는 동대문’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 당선인

정창수 당선인, 민선9기 강북구청장 인수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상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장

“천하제일 영등포 청사진 그린다”…조유진 영등포구청

인수위원장에 유광상 전 서울시 장학재단 이사장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