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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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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가능
구청 재산세과,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팩스·우편으로 의견제출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대상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1만 638호다.

공시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거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구로구청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4월 8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표준주택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로구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구로구청 재산세과를 통해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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