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완정책이다.
용인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 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는 올해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요직무급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 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