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중도입국 청소년’에 맞춤형 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4월부터 10월 진드기 조심하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기부가 찜한 중랑 사가정시장… 바뀔 모습 기대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아! 겸재의 금강산, 강서에 왔노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차간 거리로 화재 막는다”…전국 최초 조례 개정 나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기차 주차장 차량 간 최소 간격·피난 동선 이격거리 등 구조 기준 조례에 반영
“차간 거리 확보가 시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다.

최 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 인프라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서울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국 최초로 차량 간격과 피난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조례에 반영돼, 실내 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 기준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천 학생도 교육 사다리 ‘서울런’으로 공부

‘플랫폼 공동 활용’ 업무협약 충북·평창·김포 이어 네번째 오세훈 “韓 교육복지 모델로”

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새 바퀴 달고 슝[현장 행정]

기초수급자·주거 취약 계층 대상 年 3회까지 간단한 집수리 지원 노후 전용차량 전기트럭으로 교체 정원오 구청장 “무사고 기원할 것”

장애 있건 없건 다함께 어울리는 종로

내일 마로니에공원 어울누림 축제 ‘다름’ 이해 높이는 소통의 장 마련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