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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과 탄 시각장애인 도운 버스 기사와 승객들…따뜻한 배려가 만든 안전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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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성모병원 정류장에서 안내견과 함께 버스에 탄 시각장애인 A씨가 버스 기사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양보 받은 자리에 앉은 모습.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버스에 탄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버스 기사와 승객들의 선행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2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조합 누리집에 있는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미담 사례가 올라왔다.

지난달 21일 오후 5시 6분쯤 740번 버스를 탔다고 밝힌 한 승객은 글을 통해 “성모병원 정류장에서 많은 사람이 승하차하던 중 시각장애인 한 분이 안내견과 함께 버스에 탔는데, 빈자리가 없었다”며 “그때 버스 기사님이 승객석을 살펴보더니 공손하게 자리 양보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앞쪽에 계신 한 승객이 자리를 양보했고, 버스도 무사히 출발했다. 양보한 승객과 세심한 기사님 모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선행 주인공은 신촌교통 소속 버스 기사 방승용(46)씨다.

그는 이날 상황에 대해 “당시 버스 탑승자가 많아 주의하고 있었는데, 안내견을 발견했다. 안내견 옆에 있는 승객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 시각장애인 분이라고 직감했다”며 “혹시라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아, 호칭은 빼고 앉아 있는 승객을 향해 ‘자리 양보를 부탁해도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뒤에 있던 승객분이 흔쾌히 자리를 양보해 줬다. 이후 시각장애인 분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50초가량 계속해서 살펴봤다. 자리를 양보한 승객에게도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를 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씨는 “연초에 회사에서 교통 약자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더욱더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교통 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매년 4시간씩 운전자 보수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표시 확인 방법과 법률적 의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버스 승차 지침 등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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