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상인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존 개별 시장 단위의 자율 행사에서 벗어나, 도 차원에서 전통시장 공동체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징적 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상인의 날’ 지정 외에도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전통시장 홍보, 지역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도민 인식 제고와 상권 회복을 이끄는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어 “상인의 날이 단지 하루의 행사가 아닌,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상인과 도민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연결고리이자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