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동교동 사저 문화재 등록 ‘가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민이 만든 ‘명품도시’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말에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주민들 소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어르신, 반려식물과 행복 채우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혜영 하남시의원 “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구인가, 문화재단 지원기관인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사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일부 문화재단 행사 지원
자율적 의제를 수립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 본질적 취지와 기능에 배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자료 공개 및 재검토 필요”


제3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혜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혜영 의원 제공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최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남시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하남문화재단과 체결한 ‘Stage 하남! 버스킹’ 관련 업무협약을 두고, 주민자치회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조례상의 절차적 정당성도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사1·2·3동 주민자치회는 해당 공연의 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일부를 전환해 행사 비용으로 부담하고, 자발적인 후원금까지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민자치회의 이 결정이 주민자치계획 변경에 해당함에도, 조례상 자치계획의 변경 사유로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은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 관련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변경이 과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도 없을뿐더러,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충분한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례가 문화재단의 행사 기획을 주민자치회가 재정·홍보 인력 등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통해 자율적 의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스스로 의제를 수립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 모델이 아니라, 문화재단 행사에 각 동의 자원이 동원된 형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정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은 주민총회의 결정과정과 의사숙의를 전제로 하는데, 현재는 문화행사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로 메우는 꼼수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해당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변경이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판단자료가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일일 할아버지’ 변신한 광진구청장

어린이집 찾아 함께 책 읽고 대화

동작, 호평받는 ‘빌라관리센터’ 확대

민원 접수부터 처리 ‘원스톱 창구’ 청소·주차 등 두 달간 436건 해결

도봉, 재정집행 ‘우수’ 뽑혀… 특별교부세 4000

1분기 844억원… 집행률 118.5% 소비·투자에 559억원 ‘민생 집중’

빅데이터로 ‘더 안전한 중랑’ 만든다

CCTV·비상벨·주거 유형 분석 치안지수 산출 ‘안심골목’ 조성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