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일부 문화재단 행사 지원
자율적 의제를 수립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 본질적 취지와 기능에 배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자료 공개 및 재검토 필요”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최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남시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하남문화재단과 체결한 ‘Stage 하남! 버스킹’ 관련 업무협약을 두고, 주민자치회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조례상의 절차적 정당성도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사1·2·3동 주민자치회는 해당 공연의 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일부를 전환해 행사 비용으로 부담하고, 자발적인 후원금까지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민자치회의 이 결정이 주민자치계획 변경에 해당함에도, 조례상 자치계획의 변경 사유로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은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 관련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변경이 과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도 없을뿐더러,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충분한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례가 문화재단의 행사 기획을 주민자치회가 재정·홍보 인력 등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통해 자율적 의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스스로 의제를 수립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 모델이 아니라, 문화재단 행사에 각 동의 자원이 동원된 형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해당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변경이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판단자료가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