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아파트 건설 전 단계에서 부실을 막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하층 외방수 설계 의무화 등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지하층 누수를 사전에 막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했고, 시공 단계에선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 3회 안전 점검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 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때 감리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입주 시작 45일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제도를 보완해 사전방문 전 용인특례시 품질점검단이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기술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후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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