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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자원회수시설 이용 무기한 연장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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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4개 자치구 협약 강력 규탄
박강수 구청장 “무효·재협의 요구”


서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과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마포구가 지난 16일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시설이 있는 마포구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이뤄진 협약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 왔다. 이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바꿨다. 한마디로 유효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협약에 앞서 마포구는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피해 당사자인 마포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16일 서울시에 구체적인 자원 순환 대책을 제안했다. 마포구가 제안한 내용은 ‘공동이용 협약 1년 단위 체결’과 ‘운영위원회 마포구 관계 공무원, 마포주민지원협의체 과반 구성’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한 것”이라며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적, 법적 방안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2025-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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