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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입주 아파트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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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에 처벌 규정 등 안내문
위반 확인땐 수사 통해 엄중 조치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 점검에서 A공인중개사 대표의 현장 서명과 기존 거래계약서상 서명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이중·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무등록 중개,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선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시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이어 점검에서는 ▲소유자나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 조장 의심행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살핀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해 경각심을 높이지만,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강동구와 관악구, 동작구 일대 중개업소 119곳을 점검해 이중 56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행정지도 5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안석 기자
2025-06-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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