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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 수당 제도화’ 커지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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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례 제정·수협법 개정 추진
“수협 조직 어촌계, 정부 지원 어려워”


전남도 어촌계장연합회가 지난해 7월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에서 정기 모임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어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촌지역의 일선 행정 업무를 떠맡아온 어촌계장들의 수당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민들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어촌계장은 어업 교육 지원과 어업권 취득, 어구 구매, 어촌 공공시설 운영, 어민 후생 복지 등의 정부 수산 정책 전반을 지원하지만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10일 “어촌 고령화와 맞물려 어촌계장 기피 현상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어촌공동체 존속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월 40여만원의 수당을 받는 이장·통장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했다.

이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이 어촌계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어촌계장 책임 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임명하고 있고 어촌계장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어촌계를 조직해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책임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어렵다고 주장,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5-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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