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상고심 앞두고 직접 전달
“시민 고통 외면 않는 공정 판단을”
경북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2017· 2018년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지난달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마지막 대법원 판단만 앞둔 상태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에서는 신중한 심리와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정부 부처 정책 건의, 지역 변호사회 협력 강화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사법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2025-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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