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주민이 깨끗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달까지 옥상과 야외 테라스 등이 있는 옥외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옥상과 야외 테라스를 비롯해 도로 점유 테이블 등을 갖춘 옥외영업장이다. 이 중에서도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무허가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구는 옥외영업 허가를 받은 92곳에 대해서도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난간 안전 높이 준수 ▲피난시설 확보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옥외 조리 제한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수칙 이행 여부다.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운영 중인 업소는 신고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우선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에 나선다.
점검과 함께 영업자가 옥외영업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가 자체 제작한 ‘영업주를 위한 옥외영업 바로 알기’ 안내문도 배포한다. 안내문에는 옥외영업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및 안전 관리 수칙 등이 담겼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