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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道자치경찰위-동안·만안경찰서, 안전귀가 ‘달빛동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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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최초 개발,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 연계


안양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동안만안경찰서가 14일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안전귀가 달빛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이원일 동안경찰서장, 최대호 안양시장,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최성규 만안경찰서장)


안양시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안양 동안·만안경찰서가 14일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스마트폰 안전귀가 달빛동행’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달빛동행은 안양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2014년부터 운영한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을 통해 시민이 저녁 귀가 때 자율방범대원의 동행 및 보호를 요청하는 서비스이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와 연계된 달빛동행을 개발 및 관리하고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조정한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달빛동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동안·만안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 또는 순찰차 지원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안양시가 지난 7일부터 시범 운영한 달빛동행은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 이어지는 비산3동, 호계2동, 평안동, 귀인동, 부흥동, 안양1동, 안양2동, 안양6동, 석수2동, 충훈동 등관내 10개 동에서 운영 중이다.

달빛동행을 희망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에서 이용 시간과 시범운영 지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 최소 20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달빛동행은 시민의 생명을 가까이에서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라며 “안전은 지자체·경찰·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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