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6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온라인 소비와 디지털 결제 확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상인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고려하여, 인적 역량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디지털·AI 기술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조제11호)하고, 경기도 상인교육관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안 제9조의2제1항)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디지털 전환은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인들이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어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본 조례안이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AI 기술 도입 비용 지원 확대, 전문 컨설팅 제공,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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