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볕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15억 원 규모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무더위쉼터 등에 최대 3개월분의 냉방비를 28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33만 8,63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4,615가구, 무더위쉼터 8,718곳이다.
앞서 경기도는 안전 취약계층에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 무더위쉼터에 예비비 15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 복지를 받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군에서 5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자나 기존에 장애인 냉방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받을 수 없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폭염 속 냉방기기 사용조차 망설이는 취약계층에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