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곳 올해 96명 채용 계획
강원 일부 확보했지만 숫자 미미
근무 여건·가족생활 이유로 꺼려
경남·전남 등 기존 인력으로 채워
9월 숨통 기대… “조건 완화·지원을”
28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강원·경남·전남·제주를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달 운영에 돌입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진료 8개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분야 5년 차 이내 전문의 중 지역 5년 근무를 약속한 의사와 계약을 맺고 지역근무수당(5년간 월 400만원),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개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24명씩 총 96명을 뽑을 계획이지만 의사 모시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강원에서 일부 전문의가 확보됐지만 그 수는 미미하다. 젊은 의사들은 근무 여건이나 경력, 가족 생활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데다 기존 의료 인력과의 형평 문제, 인건비·의료비 동반 상승 우려 등도 있어서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뒤 지역에 남게 할 방안도 마땅히 없다.
고육지책으로 경남과 전남, 제주는 기존 인력 중 조건에 맞는 전문의들로 지역필수의사 정원을 채우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신규 채용된 전문의 중 6명과 지역필수의사제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며 “또 다음달 말까지 자문의 심의 등을 거쳐 기존 인력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지역필수의사를 확충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필수의사제 모집 대상을 기존 의료 인력까지 확대해 어렵게 전문의 4명을 구했다.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길게는 5년 필수진료 과목 인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비수도권 의료 인력 확충 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5년 차 이내’라는 조건을 ‘10년 차 이내’ 등으로 넓히거나, 전역을 앞둔 공보의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의료 투자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