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시군 농가 115곳 실태 파악
9월부터 고용주 등 대상 의견 수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장 8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다.
경기도 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난 2023년 1497명, 지난해 2877명, 올해 5258명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치르고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에 나섰다. 지난 14일부터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 중이다. 또 오는 9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