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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선감학원 상고 취하···“중앙정부와 함께 피해자들 곁을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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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법무부가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한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있어서 마음을 다했다”며“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와 유족들께 경기도지사로서 공식 사과를 드렸고,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중앙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에 경기도가 나섰고,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에 상고까지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함께 상고를 하며 국가의 공식 책임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려고 했다”며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열린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토 행사를 마치고 선감학원 희생자 분묘를 살펴보고 있다.(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라며 글을 맺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일관된 배상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으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이 있었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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